검찰,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자료 보관 혐의 변호사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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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수사 기밀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밀 자료를 보관한 혐의로 변호사 한 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6부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데, 해당 수사팀 수사관이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고, 그 자료가 A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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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수사 기밀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밀 자료를 보관한 혐의로 변호사 한 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 변호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전직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그룹 임원에게 유출한 쌍방울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6부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데, 해당 수사팀 수사관이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고, 그 자료가 A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0년부터 올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사건과 연관된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 사실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달 초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출 정황이 확인되자 검찰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으며,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C씨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검찰은 B씨 등에 대한 구속기한(최장 20일)을 고려해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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