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정기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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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2022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로 2만 2722건, 2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지난해 부과액 2억 4500만 원 대비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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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군은 2022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로 2만 2722건, 2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지난해 부과액 2억 4500만 원 대비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옥천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옥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사업주는 위택스 또는 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채성희 군 세정담당 팀장은"주민세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기에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사업소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연면적 세액에 대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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