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이상진 기자 2022. 8.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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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설립 또는 변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통지 의무 미이행시에도 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어 이행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농업 법인이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시 사전에 제천시(농업정책과)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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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천]제천시가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설립 또는 변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통지 의무 미이행시에도 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어 이행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농업 법인이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시 사전에 제천시(농업정책과)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단되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고확인증 발급받은 농업법인은 14일 이내 법원에 정식으로 등기를 하면 된다.

설립 사전 신고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신설되는 법인부터가 대상이며, 기존에 설립된 농업 법인은 법 시행 이후 변경 또는 해산 등기를 할 때만 사전 신고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립단계부터 목적, 사업을 파악해 부적격 농업법인 설립을 차단함으로써 농업법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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