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이상진 기자 2022. 8.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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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생애 한번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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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 원 월세 생애 한번 1년간 지원

[제천]제천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생애 한번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및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000만 원 이하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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