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시설 훼손 과태료 20만원

최창호 기자 2022. 8.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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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18일 전기차량 충전시설에서의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충전 외 용도 사용, 충전 완료 후 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이다.

전기차 충전은 급속충전의 경우 1시간, 완속충전은 14시간 이내이며 충전시간 외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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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청 전경.(뉴스1 자료)2022.8.18/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군은 18일 전기차량 충전시설에서의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충전 외 용도 사용, 충전 완료 후 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이다.

전기차 충전은 급속충전의 경우 1시간, 완속충전은 14시간 이내이며 충전시간 외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으로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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