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추경안 의결..김동연 "신속히 잘 집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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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등을 담아 1조4390억여원 증액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수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생활지원비 4869억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515억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44억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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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등을 담아 1조4390억여원 증액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수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집행부 제출안에서 3억75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민생사업 위주로 긴급 편성된 것으로, 고금리 대환대출 자금 100억원 삭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규모 증·감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100억원이 삭감된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851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환·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예산으로,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것이다.
대환대출은 연이율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운영자금은 중저신용(구 신용등급 3등급 이하)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2000만원 이내, 중소기업 1억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5년(1년거치 4년 원금분할상환), 대출금리는 4~5%대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대환대출과 운영자금의 중복지원 우려, 신규 대출자 소외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부 삭감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생활지원비 4869억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515억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44억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등이 있다.
김동연 지사는 추경안 의결 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도의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고물가와 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50만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 신속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이 행복한 민선8기 ‘변화의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도의회와 맞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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