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에 지방세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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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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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8/yonhap/20220818144215349mutz.jpg)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돼 2년 내로 대체물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실시 중이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처럼 자동으로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도 6개월 범위에서 고지·징수 유예 및 분할 고지 조처가 내려진다. 이 역시 유예 사유가 계속 이어지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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