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에 지방세 기한 연장

김준태 2022. 8. 18.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침수차 자동차세 면제..수해 법인 세무조사 연기
서울시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돼 2년 내로 대체물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실시 중이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처럼 자동으로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도 6개월 범위에서 고지·징수 유예 및 분할 고지 조처가 내려진다. 이 역시 유예 사유가 계속 이어지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