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2심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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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김모(56) 씨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제주지역 조직폭력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이 변호사 피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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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김모(56) 씨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전날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따라서 김씨의 전체 형량은 13년 6개월이 됐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러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제주지역 조직폭력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이 변호사 피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손모 씨와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손씨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손씨는 그러나 2014년 8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검찰 측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간접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봤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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