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이번주 결정 어렵다..상당 시간 소요"

조민정 2022. 8.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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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소송 결과가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해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출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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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과,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예정
이준석, 본안 소송도 제기.."본안에서 다퉈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소송 결과가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해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출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

그는 비대위가 출범한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 전 대표는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 전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해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인용하면 인용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민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취임 431일 만에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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