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송비용 회수 소홀 등 24건 지적 받아

임동률 2022. 8.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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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업무를 게을리해 승소한 소송에서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광주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난해 5월 8일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880만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확정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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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사위원회, 지방재정 분야 특정감사..8명 인사조처 요구

광주광역시가 업무를 게을리해 승소한 소송에서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방재정 분야 특정감사에서 24건에 대해 지적받았다.

감사 결과 광주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난해 5월 8일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880만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무담당관실은 이를 포함해 3건, 2180만원의 금액에 대해 9개월에서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확정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했다.

법무담당관실은 "소멸시효가 남아있어 회수할 수는 있다"며 "현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자치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법인 할부 구매 차량 취득세 부과, 특별 조정교부금 집행 등 사실을 적발하고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각각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주의, 통보 등 조처를 하고 경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4명 등 8명에 대한 인사 조처를 광주시에 요구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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