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호우 피해로 차량 재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이설영 2022. 8.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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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가운데 천재지변에 따라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의 멸실 또는 파손을 겪은 시민들이 새로운 상품 등으로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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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할 때 취득세 면제
침수로 자동차 사용 불가되면 자동차세 면제
서울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량 등의 파손을 겪은 시민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가운데 천재지변에 따라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의 멸실 또는 파손을 겪은 시민들이 새로운 상품 등으로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기한연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징수유예는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한다.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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