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하는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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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잔소리를 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아내 B씨의 손목을 긋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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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아내 B씨의 손목을 긋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손목 신경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협의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 정도도 심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함께 거주하는 남편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외부 요인 없이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의 112신고에도 현장에 남아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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