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우 피해' 시민에 세금 감면 지원한다 

강은 기자 2022. 8.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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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밤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피해 주민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하도록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동차와 기계장비, 건물 등 집중호우로 손실된 재산에 대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건축물도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최대 1년, 체납처분 유예도 1년 범위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8일 동작구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려 서울 기상관측 115년 만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강 이남 중 주거 지역의 지대가 낮은 편인 동작·관악·영등포 등의 자치구에서는 차량 침수 및 하천 범람, 주택 피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5103명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174명의 이재민들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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