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2023학년도 대입수능 원서접수

김진성 2022. 8.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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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지역 내 고등학교와 5개 교육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재학생 중 남부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자와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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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까지..수험생 직접 접수 원칙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지역 내 고등학교와 5개 교육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접수 기간이 지나면 원서 제출과 응시 영역, 과목 변경이 되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대리접수를 허용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부산에 주소를 둔 타 시·도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기타 학력인정자는 주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수형자 등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담당 교육지원청을 선택해 접수 가능하다.

또 시험편의제공대상자(중증 시각장애·경증 시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중증 청각장애·경증 청각장애 등)는 출신(재학) 고등학교를 거쳐 부산남부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조정 등 편의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매, 응시수수료(응시 영역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시험편의제공대상자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학(출신) 고등학교, 부산시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천원, 5개 영역은 4만2천원, 6개 영역은 4만7천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라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학생 중 남부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자와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 후 오는 11월16일 오전 10시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수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 2시 수험표에 표기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수험생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수능시험은 오는 11월17일에 시행하고, 성적통지표는 12월9일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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