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채봉완 2022. 8.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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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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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북 영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영주시청 전경. [사진=영주시]

지원 대상은 만19~34세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이하, 원가구는 3억8천만원 이하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했거나,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 복지로)나 마이홈 포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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