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기소 판단 잠정 중지해야"

서주연 기자 2022. 8.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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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 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A 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올해 7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결정된 긴급구제 조치입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달 10일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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