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과기부 안건) 관련

2022. 8.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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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데이터 규제,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 클라우드 규제 등도 대폭 개선키로 민간 의견 수렴해 '철벽규제' 허물어 -- 한덕수 국무총리, 업계 제안 따라 부처간 이견 직접 조정 -□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정보보호 분야 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 한 국무총리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위한 투자박람회(NextRise 2022) 계기 벤처·스타트업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정보보호 분야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음< 기업 건의 내용 >ㅇ (위성영상) 우리나라의 높은 위성영상 보안 규제*로 인해 위성영상 정보의 질과 배포·판매 속도는 해외기업이 우수할 수밖에 없음☞ 위성 영상 데이터의 공유 및 배포 제한 규정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 필요  * 일반영상 해상도 4m 이하만 배포 가능하며, 고해상도 영상은 보안처리 후 배포·판매토록 규정ㅇ (무선영상전송인증기준) 5G 기술을 활용, 세계 최초로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무선영상전송 인증 심사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난항☞ 무선 영상 전송인증 기준 마련과 미래기술에 대한 별도 인증 트랙 마련 필요□ 6.17일 현장간담회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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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데이터 규제,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




- 클라우드 규제 등도 대폭 개선키로… 민간 의견 수렴해 ‘철벽규제’ 허물어 -


- 한덕수 국무총리, 업계 제안 따라 부처간 이견 직접 조정 -






□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정보보호 분야 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 ① 위성영상 보안규제, ②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③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 ④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등




ㅇ 이날 개선된 4건의 규제는 지난 6.17일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제기한 규제로,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민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한 국무총리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위한 투자박람회(NextRise 2022) 계기 벤처·스타트업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정보보호 분야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음






< 기업 건의 내용 >




ㅇ (위성영상) 우리나라의 높은 위성영상 보안 규제*로 인해 위성영상 정보의 질과 배포·판매 속도는 해외기업이 우수할 수밖에 없음




☞ 위성 영상 데이터의 공유 및 배포 제한 규정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 필요  




* 일반영상 해상도 4m 이하만 배포 가능하며, 고해상도 영상은 보안처리 후 배포·판매토록 규정




ㅇ (무선영상전송인증기준) 5G 기술을 활용, 세계 최초로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무선영상전송 인증 심사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난항




☞ 무선 영상 전송인증 기준 마련과 미래기술에 대한 별도 인증 트랙 마련 필요






□ 6.17일 현장간담회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지시하였다.






ㅇ 이는 실무진 협의 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통상적 방식과 달리 국무총리가 직접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에 착수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ㅇ 6.29일 한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국정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하였으며,




ㅇ 그간 IT 업계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과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였다.




ㅇ 이어 7.29일, 8.10일 두 차례 관계부처가 모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국정원,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규제개선에 이를 수 있었다.




□ 특히, 오늘 발표한 규제개선 중 위성영상 보안규제 개선의 경우, 2007년 아리랑 2호(해상도:흑백 1m, 컬러 4m)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해상도 규제가 완화된 이후, 위성 능력의 향상(차세대 중형위성 흑백 0.5m, 칼라 2m)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규제이다.




ㅇ 과거 15년간 완화되지 않았던 규제를 한 국무총리가 나서 2개월 만에 해결(1.5m로 완화)한 것이다.




□ 전 세계적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 달러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75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이다.




* Euroconsult, ’21년 기준




ㅇ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781억원 수준으로 매우 작은 수준이나, 금번 규제 개선이 국내 위성 활용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된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무선영상 전송인증 개선 등도 연관된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보안분야 기존 규제 사항들이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되고 혁신적 서비스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어지도록 정부는 지속 지원·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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