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범행대상지 물색한 뒤 빈집 턴 60대 남성 구속

김동수 기자 2022. 8.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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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 경남 일대를 돌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여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부터 8월8일까지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 등을 돌며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사전에 범행대상지를 물색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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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뉴스1 DB ⓒ News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과 경남 일대를 돌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여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부터 8월8일까지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 등을 돌며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전에 범행대상지를 물색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 현관문을 공구를 사용해 잠금해체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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