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인 건설사에 분양보증료 할인·분양가 가산
저소득층은 소음매트 설치비 지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이미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에겐 무이자로, 4~7분위 중산층의 경우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 해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과 동별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유관기관 등을 통해 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소음측정 및 관리주체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품질 향상을 위해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할 계획이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만 제출했던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도 슬래브 시공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해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해준다. 국토부는 가령 사후확인에서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중량충격음 1등급을 받을 경우 분양보증 수수료 약 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달부터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시공사는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해줄 예정이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를 강화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층간소음에 우수한 라멘구조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과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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