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등 각종 규제 푼다" 전주시, 도시계획 정비 '시동'

임충식 기자 2022. 8. 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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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건축물 높이와 층수,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선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전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건물 높이 심의 폐지 등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도지구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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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높이,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관련 등 완화 검토 착수
전주시청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건축물 높이와 층수,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는 '강한 경제와 성장'이라는 민선8기 정책기조에 맞춰 도시계획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지역 규제, 고도지구 기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우선 시는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를 폐지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와 경관위원회(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가 폐지되면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건설비용 절감 △위원회별 상충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시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차장과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대규모 개발사업 주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지난 1997년 결정된 공원 주변 고도지구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같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 새롭게 조정할 계획이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원도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예정이다. 영화의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등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전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건물 높이 심의 폐지 등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도지구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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