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확대 한달..우회전 교통사고 50% 이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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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하면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7월12일부터 8월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총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3)건보다 51.3%(761건)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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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하면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7월12일부터 8월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총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3)건보다 51.3%(761건)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 시행 직전 한 달(6월12~7월11일)과 비교할 경우 사고 발생 건은 1333건에서 722건으로 45.8%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30% 줄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그동안 감소했지만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지난해 136명 등으로 정체 현상을 보였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보행자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정책 홍보를 하고 있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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