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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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 대상자를 기존 보다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행위자를 지목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로 오염행위자를 적발하는 데 도움을 준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284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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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8/yonhap/20220818135040949vbiz.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남해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 대상자를 기존 보다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행위자를 지목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로 오염행위자를 적발하는 데 도움을 준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최근 5년간 부산·울산·경남 해역에서 총 2천70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128건(1천721만원)으로 신고 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낮았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284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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