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 지원해드려요"

박진환 2022. 8. 18.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가구를 비롯해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상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오는 10월경 별도 실시 예정인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22일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만19~34세 대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각 지자체별 로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54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7~2003년생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가구를 비롯해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기준 117만원),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3인 기준 419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1인 기준 97만원)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상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오는 10월경 별도 실시 예정인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