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 공사계약 무효 소송 취하..공사 재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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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시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공단은 지난 3월 14일 공사 중단을 예고했고, 조합 측은 같은 달 21일 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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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시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단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 포함됐던 공사 재개 선결 요건 중 하나이다.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이 시공단과 계약한 5600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공단은 지난 3월 14일 공사 중단을 예고했고, 조합 측은 같은 달 21일 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둔촌주공 조합이 소송을 거둬들이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특히 그동안 시공단 측은 상호간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도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업정상화의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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