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파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행정심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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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아산시의 온천동 일대 A아파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아산시에 따르면 B사는 일반상업지역이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인 온천동 40-1 외 5필지에 연면적 5만 4733㎡, 1개 동에 최고 48층 아파트 27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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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아산시의 온천동 일대 A아파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아산시에 따르면 B사는 일반상업지역이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인 온천동 40-1 외 5필지에 연면적 5만 4733㎡, 1개 동에 최고 48층 아파트 27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수차례 시의 보완요구에 지난 3월 B사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가 대규모 건축물 실무회의 결과를 종합해 추가 보완 요구하자 B사는 가속차로 검토, 주출입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검토 등 4개 의견에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B사는 지난 5월 9일 시가 최종 건축허가 불허가처분하자 반발하며 같은 달 24일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도행정심판위는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말 시에 보내온 행정심판 재결서에서 심판위는 건축물 신축으로 인근 주민과 A아파트 입주민, 이용객 등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등 건축허가 신청을 시가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또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사실 오인에서 비롯되거나 평등원칙 내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돼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낮은 만큼 당초 미수용 협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사업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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