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뒤늦게 공군15비 성추행사건 현장점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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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 공군 측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군 측은 여가부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여가부가 공군에 확인했을 때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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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 공군 측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공군 15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과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뒤늦게 확인했고, 당초 공군 측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피해자 보호조치 여부,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하다면 기관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조사에 나설 권한은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군 측은 여가부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여가부가 공군에 확인했을 때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피해자인 A 하사 측은 이에 대해 신고 초기에 여가부의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지난 4일 여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공군은 지난 9일에야 여가부에 사건을 통보했고, 여가부는 17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뒤 현장점검 및 조직진단을 하기로 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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