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 경제단체장에게 대금 떼여" 중장비 기사 무더기 고소

전창해 2022. 8. 18. 1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군의 모 경제단체장을 지낸 골재업자가 고의 부도를 내 대금을 못 받았다는 중장비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중장비 운전기사 13명은 지난달 말 사기 등의 혐의로 경제단체 전 회장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기사들은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업체 자산인 부동산을 빼돌리고, 고의 부도를 내 약 2억8천만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의 모 경제단체장을 지낸 골재업자가 고의 부도를 내 대금을 못 받았다는 중장비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호소하는 중장비 운전기사들 [촬영 전창해 기자]

18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중장비 운전기사 13명은 지난달 말 사기 등의 혐의로 경제단체 전 회장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내용을 파악 중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기사들은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업체 자산인 부동산을 빼돌리고, 고의 부도를 내 약 2억8천만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의 업체와 관련해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는 금융기관, 법인·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해 최소 40∼50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10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대금 지급은 온갖 불법을 동원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 수와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 사건을 충북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기나 횡령 등 주장은 음해"라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가 어렵게 된 점은 있지만, 최대한 정상화 노력을 해 밀린 대금도 모두 지급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