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무주택 청년들, 월세 20만원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

이종재 기자 2022. 8.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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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22일부터 내년 8월21일까지 1년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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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뉴스1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22일부터 내년 8월21일까지 1년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준호 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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