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살던 6살 손녀의 친구 수년 간 성 착취한 할아버지 징역 18년

권혜민 2022. 8. 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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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살던 손녀의 친구를 수년 간 성 착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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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이웃집에 살던 손녀의 친구를 수년 간 성 착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 접근 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B양(당시 6세)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2020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문화가정인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한 점 등을 이용, 용돈이나 간식을 주며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이용,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된다”며 “손녀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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