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업훈련카드로 부담 없이 훈련하세요

2022. 8. 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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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이용권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금)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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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공고 -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이용권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금)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로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대한 참여가 저조(`21년 기준 4.5%)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최소 지원금액(5백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21년 기준 평균 199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훈련이용권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훈련비 지원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의 훈련이용권이 지급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HRD-net)을 통해 지원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사전심사)에 필요한 전산입력 항목이 32개에서 16개로 대폭 축소되고,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자부담비 10%가 면제되어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올해 하반기는 예산 제약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까지만 지원되나, 내년부터는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지원한도액(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 - 공지사항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공고문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만큼 제한된 물량(1천 개소)만 운영됨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목),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홍보 등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문  의:  기업훈련지원과  박득영 (044-202-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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