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적극행정 사례 2건, 행안부 '규제해소' 신규사례 선정

김종효 2022. 8. 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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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굴·제출한 규제해소 사례가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행안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실적평가'에서 2건의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506건, 행안부는 내·외부 심사를 거쳐 신규사례 54건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의 사례 2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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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굴·제출한 규제해소 사례가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행안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실적평가’에서 2건의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사례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506건, 행안부는 내·외부 심사를 거쳐 신규사례 54건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의 사례 2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신규사례 2건은 ‘20년간 장기 방치된 미준공 대형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해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한 재산권 보호’다.

시는 전북도가 가지고 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을 인수받아 건설사 부도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있던 대형건축물에 대해 철거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967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으나 당시 선형대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민원인이 소유한 부지에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던 것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판단해 인허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해소는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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