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묘 입양 뒤 잔혹 학대한 30대 징역 1년 구형

천경환 2022. 8. 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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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4)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기묘를 입양한 A씨는 지난 1월 11일 고양이 몸 여러곳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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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동물학대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고양이를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4)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기묘를 입양한 A씨는 지난 1월 11일 고양이 몸 여러곳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정황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주시 캣맘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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