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입양한 고양이 수차례 찌른 30대에 징역 1년 구형

안성수 2022. 8. 18.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홧김에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고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홧김에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고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같은 달 21일 인터넷 고양이 카페에 30대가 고양이를 입양 후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심한 상처를 입은 고양이의 모습이 같이 올라왔다.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왼쪽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글 게시자와 청주캣맘협회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