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마트폰 보험 가입시 중요 정보제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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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효력 개시일과 파손 보상 기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3.6%가 완전 파손과 일반적인 파손의 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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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효력 개시일과 파손 보상 기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41.7%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보상 기준(36.5%)과 번거로운 청구 절차(13.1%)가 그 뒤를 이었다.
상법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책임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스마트폰 보험을 판매하는 8개사(KT·SKT·LGU+·삼성전자·애플·마이뱅크·캐롯·쿠팡)의 효력 개시일을 조사한 결과 4곳(KT·SKT·LGU+·삼성전자)에서는 상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3개 사업자(KT·SKT·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최하단의 별도 유의사항 등을 클릭해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험 효력 개시일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 경우 보상 방안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SKT는 분실사고에 준해 보상처리 한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만, LGU+와 삼성전자는 관련 안내가 없었고, KT는 완전 파손에 대한 정의가 홈페이지 내에서도 다르게 기재돼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3.6%가 완전 파손과 일반적인 파손의 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84.5%가 보험 가입 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는데 가입 기간(73.6점)과 보상범위(70.4점)에 대한 설명보다 보상이 불가한 경우(61.2점)나 자기부담금(65.0점)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덜 충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삼성과 애플 등의 제조사는 공식 A/S 센터에서 수리하면서 자기부담금만 결제하면 되지만 통신사 등 나머지 6개사는 수리비 전액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등 처리 단계가 더 많았다.
보험에 가입해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가입 1년 차를 기준으로 90개 보험상품 중 14개가 액정 파손 시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보험비+자기부담금)이 미가입시 내는 수리비보다 많았다.
가입 2년 차 때는 74개 상품 중 23개 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미가입시 수리비보다 많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 보험효력 개시일과 소비자 부담 비용 등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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