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후 관련 사고 5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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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천483건 대비 51.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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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반 현장 혼선에 계도 기간 두고 교육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천483건 대비 51.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 전 1개월(6월 12일~7월 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천781명, 2019년 3천349명, 2020년 3천81명, 2021년 2천916명으로 꾸준히 줄었지만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139명, 139명, 131명, 136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개정 법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바뀐 법으로 혼선이 있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지나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 우회전 차량은 잠시 멈춰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나 현장에서는 위반 사례가 빈번했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았다.
운전자 사이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를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경찰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알려지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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