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이면 일단멈춤' 한달.."우회전 교통사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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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차를 세우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한 달 동안,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1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국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483건과 비교해 51.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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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위해 노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차를 세우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한 달 동안,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지 않았던 까닭에, 개정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개선할 발판이 마련됐단 게 경찰청 측의 평가다.
경찰청은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선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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