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 보안처리 기준 완화하고 온라인 배포도 허용

김민수 기자 2022. 8.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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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 영상의 신속한 배포를 위해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이 현행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된다.

보안처리가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위성영상의 온라인 배포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장처리 등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현행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보안처리가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한 위성 영상의 온라인 배포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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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발표
오마이스 태풍 천리안 위성 영상. 기상청 제공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 영상의 신속한 배포를 위해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이 현행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된다. 보안처리가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위성영상의 온라인 배포도 허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의와 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 상황 및 계획’을 18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고 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위성 영상 활용 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위성 영상 보급을 방해했던 위성 영상 보안 규제 개선 요청이 산업현장에서 지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장처리 등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현행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해상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위성 영상은 사전 보안처리 없이도 배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국내 촬영 위성 영상 배포시 보안상 이유로 물리 저장매체에 저장, 배포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앤다. 보안처리가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한 위성 영상의 온라인 배포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9월까지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규제 개선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해상도가 높은 고품질 위성 영상의 신속한 배포가 가능해지고 위성 영상을 온라인으로 수요자에게 편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내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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