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영업 외국 코인거래소 MEXC 등 16개 수사기관 통보

김하늬 기자 2022. 8.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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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영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피멕스(Phemex) △ 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빗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이엑스(CoinEX)△더블에이엑스(AAX)△줌이엑스(ZoomEX)△폴로니엑스(Poloniex)△비티씨엑스(BTCEX)△ BTCC(비티씨씨) △디지피넥스(DigiFinex)△피오넥스( Pionex) 등 16개사다.

특금법에 따라 FIU는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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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지 단독보도 참고=[단독]금융당국,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등록 외국 코인거래소 조사)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영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피멕스(Phemex) △ 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빗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이엑스(CoinEX)△더블에이엑스(AAX)△줌이엑스(ZoomEX)△폴로니엑스(Poloniex)△비티씨엑스(BTCEX)△ BTCC(비티씨씨) △디지피넥스(DigiFinex)△피오넥스( Pionex) 등 16개사다.

이들 외국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FIU 측은"이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라 FIU는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안내한 바 있다. 특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불법영업 행위자는 특금법 제 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또 FIU는 이들 사업자를 수사기관 통보와 더불어 사이트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하고 차단할 예정이다. 기존 국내 거래소들은 신고된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해야하며 코인 이전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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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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