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사례 289건 추가..누적 2만2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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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이후 생긴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189건 추가돼 누적 2만249건이 됐다.
정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5차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총 1천526건을 심의해 289건(18.9%)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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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8/yonhap/20220818115228737xgrx.jpg)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이후 생긴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189건 추가돼 누적 2만249건이 됐다.
정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5차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총 1천526건을 심의해 289건(18.9%)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3천820건이고, 심의 완료 건수는 73.7%인 6만1천759건(73.7%)이다. 이중 사망 7건 포함 총 2만249건(32.8%)에 보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지원 강화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를 자주하는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하고 1인당 의료비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이상자궁출혈 증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상자궁출혈이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됨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인지를 심의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70명(중증 53명·경증 217명)이고,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 1만5천78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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