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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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4)의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거나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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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4)의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거나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최초 사건 발생 당시 고양이를 재분양 했다거나 집을 나갔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동물단체의 추궁에 "자꾸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청주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2일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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