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김혜경씨 카드 유용 의혹' 공소시효 전 처리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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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80여건 정도 된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9월9일 이전에) 김혜경씨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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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강수련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80여건 정도 된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9월9일 이전에) 김혜경씨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공소시효 완성까지 14일밖에 남지 않아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청장은 "(김혜경씨 사건 등) 공직사건법 위반 사건을 경찰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김 의원의 언급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건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반려제도와 관련해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 (법무부 주관) 경검협의체가 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소·고발을 하려해도 경찰이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반려하는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청장은 "경찰관이 서면으로 동의받지 않은 채 반려하면 징계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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