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 '승려 집단폭행' 진상조사·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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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조계종 노조)가 봉은사 앞 집단폭행에 가담한 승려 3명을 조사해 징계 조치해 달라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계종 노조는 "이번 사건은 신도와 승려 동원, 오물 준비 등 사전 모의에 의한 계획과 준비된 집단 폭행이 본질"이라며, "신도까지 동원된 점에 비춰 종무소(주지)의 사전허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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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조계종 노조)가 봉은사 앞 집단폭행에 가담한 승려 3명을 조사해 징계 조치해 달라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계종 노조는 “이번 사건은 신도와 승려 동원, 오물 준비 등 사전 모의에 의한 계획과 준비된 집단 폭행이 본질”이라며, “신도까지 동원된 점에 비춰 종무소(주지)의 사전허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봉은사가 경내 방송을 통해 일주문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면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회주 자승 스님의 허가 또는 인지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종단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승려·종무원의 비위 등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이곳에서 조사해 종단의 법원 격인 호계원으로 넘기면 징계 절차가 이뤄집니다.
조계종 승려법은 ‘도당을 형성해 반불교적 행위를 하는 자’, ‘집단으로 돌아다니며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는 승려 신분을 박탈하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계종 해고 노조원 박 모 씨는 지난 14일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총무원장 선거 개입 등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려다 승려들로부터 얼굴을 맞았습니다.
당초 가해 승려는 2명으로 알려졌지만, 박 씨는 신원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승려 1명이 폭행에 가담했다며 승려 3명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계종 노조 제공 영상 캡처]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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