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총기 손질' 사진 논란.. 軍 "대책 마련하겠다"

박응진 기자 2022. 8.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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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군 장병이 복무 중 휴대전화로 총기류나 군 장비를 촬영한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여과 없이 게재돼 논란이 일자, 군 당국이 대책 마련을 나서기로 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시범절차가 종료된 뒤 필요하다면 기존 지침을 보완하거나 새 지침을 추가해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휴대폰 사용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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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휴대폰 사용 위해 필요시 지침 보완·추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일부 군 장병이 복무 중 휴대전화로 총기류나 군 장비를 촬영한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여과 없이 게재돼 논란이 일자, 군 당국이 대책 마련을 나서기로 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시범절차가 종료된 뒤 필요하다면 기존 지침을 보완하거나 새 지침을 추가해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휴대폰 사용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부대변인은 "현재 대다수 부대들은 (보안)앱을 통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지난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엔 '인스타그램 스토리 근황'이라며 육군 병사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모여앉아 총기를 손질하는 사진, 그리고 군용 차량이 논길 수로에 반쯤 빠져 있는 사진이 올라와 '보안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진 속 군용차량은 번호판까지 노출된 상태였다.

그러나 병사들이 부대 영내에서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대관리훈령상의 '병 휴대전화 사용수칙'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관계 법령 및 수칙상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지휘관 승인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촬영·녹음했을 땐 그 경중에 따라 제재·징계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올 6월20일부턴 육해공 각군의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24시간 소지 등의 방안을 시범운영 중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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