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씩 1년간 지원

류성무 2022. 8. 18.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19~34세 독립 거주자 대상
대구시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요건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소득,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다. 구군 전담부서에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 희망자는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입력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tjd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