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씩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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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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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8/yonhap/20220818114228539jfrb.jpg)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요건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8/yonhap/20220818114228806zeit.jpg)
다만 소득,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다. 구군 전담부서에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 희망자는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입력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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