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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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18일 사저 앞에서 대국민 인사말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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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사저 입주 대국민 인사말 중 투척…다친 사람 없어
박 전 대통령 “용서 안 해”…재판부 “재범 우려”
대구=박천학 기자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18일 사저 앞에서 대국민 인사말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약 3m 앞에 떨어졌다. 파편이 그의 1m 앞까지 튀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진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체포된 직후 경찰과 검찰 등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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