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서울우유 가격 인상 인정..차등가격제 강제 안해"

박정민 기자 2022. 8.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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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유(原乳) 구매가격을 사실상 인상한 서울우유에 대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서울우유의 이번 가격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율적으로 결정한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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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인상 불가피… 다른 유업체들 인상에 영향 줄 수도

정부가 원유(原乳) 구매가격을 사실상 인상한 서울우유에 대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농가와 유업체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선 정책적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해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앞서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낙농가에 월 30억 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유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나타내기에 다른 유업체의 가격 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서울우유는 협동조합 형태여서 생산자와 소비자(유업체)가 동일한 데다, 시장 점유율도 약 40%에 달해 이번 결정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서울우유의 이번 가격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율적으로 결정한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 원유 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해 왔다"며 "이와 달리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등 낙농 선진국에서는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원윳값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추진 중인 낙농제도 개편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낙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도입 시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 소속의 낙농가와 유업체 대표 측이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 이를 적용했다. 정부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을 추진하자 유업체들은 대체로 찬성하지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유업체 측은 논의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했지만 올해에는 사룟값을 비롯한 생산비용이 급등하자 서울우유가 이 ‘관례’를 깨고 원유 구매가격을 홀로 인상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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