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증차 뒷돈거래 혐의 홍성 공무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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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며 뇌물을 받은 홍성군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합의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1억8000만원의 현금과 비트코인 등 뇌물을 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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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며 뇌물을 받은 홍성군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합의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1억8000만원의 현금과 비트코인 등 뇌물을 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1억7962만원이 부과됐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 C씨등 2명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2월9일께부터 같은 해 11월12일까지 B씨 등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비트코인 등 약 1억8000만원을 받았다.
또 B와 C씨는 A씨에게 뇌물 공여와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해 15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화물차량 번호판 신규 발급은 사실상 어려운데도 대담하게 화물차 번호판을 허가해줬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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