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부상케한 50대 남편, 집행유예

오영재 2022. 8.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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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아내 B씨의 손목을 긋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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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행 무겁지만 선처 바라는 아내 탄원 고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잔소리를 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아내 B씨의 손목을 긋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손목 신경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도 무겁지만 아내인 피해자 입장에서 남편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생각하면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현장에 그대로 남아 순순히 체포에 임하고 수사 과정에서 반성한 점, 아내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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