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피해복구비 233억원 예상"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성남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곳곳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신 시장은 “시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회복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 수립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다른데 성남시의 경우 피해액이 105억원 이상이다. 성남시의 잠정 집계 결과 이번 폭우로 622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복구비는 233억원으로 예상된다.
피해 사례를 보면 성남수질복원센터 침수로 인한 가동중단, 태평동 일대 비닐하우스 85개동 전파, 10㏊의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가 났다.
또 이재민과 일시 대피주민이 432가구 1116명 발생했으며, 이들 가운데 46가구 108명이 아직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임시 주거시설 4곳에 머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성남지역 사전 조사는 지난 13일과 17일 진행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최근 경기지역에서는 폭우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잇달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12~13일 양평군과 여주시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전조사가 이뤄졌다. 경기 광주시에서도 조만간 사전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 조사에서 2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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