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검수완박' 가처분 판단 화급한 이유

기자 2022. 8.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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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취지의 법이다.

검수완박법은 검찰개혁 입법의 제2탄이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헌재가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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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취지의 법이다. 소추권자로서 검사의 권한이 제한되기에 검사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은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어서 당연히 시행일을 넘길 것이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결론이 날 때까지 시행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개혁 입법의 제2탄이다. 제1탄은 이미 2020년에 통과돼 현재 시행 중이다. 검찰 수사권 부분 박탈법이다. 그 전에는 검사도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 법 이후 6대 범죄로 줄었다. 그런데 2020년 법에 따라 그것만 바뀐 게 아니다. 실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검사의 수사권만 줄어든 게 아니다. 수사지휘도 없어졌고, 수사 절차 전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고소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5단계만 거치면 됐다. 그런데 지금은 15단계를 거쳐야 한다.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고소인 앞에 놓인 경우의수가 74가지나 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한마디로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다. 무고 범죄를 잡아내는 비율이 3분의 1로 줄었고,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는 아예 손을 놨었다. 범죄자만 좋은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 쌓인다. 헌법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제2탄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법과 방향이 같다. 검찰을 수사에서 손 떼게 하는 법이다. 그 방향이 맞지도 않고, 설령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갈 것은 아니다. 일단 지난 2년간의 변화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하고 간다고 해서 나쁠 일이 없다. 공소시효도 짧은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검사가 몇 달 더 수사하게 한다고 누구에게 큰 피해가 갈 것 같지 않다.

반대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당장 9월 10일 이후의 고발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지 않은 범죄에서, 고발인들이 해 오던 ‘감시’ 기능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발생한 고소 사건의 반려, 사건 처리 기간의 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법률부터 시행하게 되면 국민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십 년 존속해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그런 법을 안건조정 절차도 제대로 안 거치고, 깊은 토론도 없이, 단 며칠 만에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가는 것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물론 학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월 10일 전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가처분 판단을 내놔야 한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헌재가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신중하고 신속한 판단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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